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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 안내

수강료 안내

SBS 아카데미 뷰티스쿨 전 과목 교육과정 수강료 안내입니다.

교습과정 교습과목 교습시간
(주기준)
교습비
(월기준,원)
기타경비(월기준) 합계
(최종납부금액)
항목 금액(원)
이미용 네일국가자격증 450분 400,000원 재료비 1,200,000원 2,800,000원
이미용 네일국가자격증 450분 400,000원 재료비 750,000원 2,350,000원
이미용 젤살롱아트 300분 500,000원 재료비 500,000원 1,500,000원
이미용 일렉트릭화일 450분 600,000원 재료비 800,000원 1,400,000원
이미용 피부국가자격증 450분 400,000원 재료비 800,000원 2,400,000원
이미용 피부국가자격증 450분 400,000원 재료비 550,000원 2,150,000원
이미용 피부심화반 240분 1,000,000원 2,000,000원
이미용 왁싱과정 300분 600,000원 재료비 950,000원 2,150,000원
이미용 헤어국가자격증 750분 300,000원 재료비 400,000원 1,600,000원
이미용 이용사국가자격증 300분 300,000원 재료비 800,000원 2,000,000원
이미용 업스타일 300분 1,050,000원 재료비 400,000원 2,500,000원
이미용 업스타일실무 300분 600,000원 재료비 550,000원 1,750,000원
이미용 남성컷1,2 300분 450,000원 900,000원
이미용 여성컷1,2 300분 450,000원 900,000원
이미용 펌,컬러,아이롱,드라이 300분 400,000원 1,200,000원
이미용 두피1급 300분 600,000원 1,200,000원
이미용 두피케어 360분 550,000원 550,000원
이미용 두피트렌드기술교육 450분 550,000원 550,000원
이미용 메이크업국가자격증 450분 400,000원 재료비 1,600,000원 3,200,000원
이미용 메이크업국가자격증 450분 400,000원 재료비 1,400,000원 3,000,000원
이미용 메이크업국가자격증 450분 400,000원 재료비 700,000원 2,300,000원
이미용 뷰티컨설턴트3급 300분 400,000원 재료비 950,000원 2,550,000원
이미용 뷰티컨설턴트2급 360분 400,000원 재료비 500,000원 2,100,000원
이미용 뷰티일러스트 360분 1,050,000원 2,100,000원
이미용 패션스타일리스트 360분 400,000원 1,600,000원
이미용 패션일러스트 360분 400,000원 1,600,000원
이미용 퍼스널컬러 360분 800,000원 2,400,000원
이미용 속눈썹자격증 120분 400,000원 재료비 400,000원 1,200,000원
이미용 속눈썹실무 120분 300,000원 재료비 300,000원 600,000원
이미용 챠밍뷰티메이크업 300분 250,000원 250,000원
이미용 속눈썹펌기법 360분 550,000원 550,000원
이미용 메이크업디자인전문기술교육 360분 450,000원 450,000원
이미용 손발톱관리 360분 550,000원 550,000원
이미용 플래닝전문기술교육 360분 450,000원 450,000원
이미용 페이스왁싱 360분 550,000원 550,000원
이미용 대회트레이닝 300분 3,000,000원 3,000,000원
이미용 강사트레이닝 300분 3,000,000원 3,000,000원

자세한 수강료는 대국민서비스에서
캠퍼스 검색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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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교습비 등을 위와 같이 게시합니다

※ 교습비등 반환 기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 관련)

구분 반환사유 발행일 반환금액
제18조제2항제1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日割) 계산한 금액
제18조제2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않음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 하는 경우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교습 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1.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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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정 운영여부는 각 캠퍼스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각 캠퍼스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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